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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팔아주면 현금 드려요"…LH, 주택·상가 미분양 해소에 돈 푼다

재공고 거쳐도 계약자 없자 '분양 유치금' 제공
LH "경기 불황에 미분양 발생…지역 여건 따라 운영"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침체로 인해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계약자를 데려오면 일종의 성공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는 광주 광산구 운수동·선암동 일대 광주선운2 A-1, 3BL 신혼희망타운 단지 내 미분양 상가의 분양 유치에 성공할 경우 한 호실당 2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분양 유치금은 공인중개업소, LH 주택 계약자·소유자·거주자가 LH의 상가나 주택의 분양계약자를 유치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LH직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및 사적이해관계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상가는 지난해 12월 분양을 시작한 이후, 1월 재공고까지 거쳤지만 계약자를 찾지 못했다. LH는 아파트 입주를 마친 상황에서 상가 공실이 지속되자 결국 분양 유치금 제도를 통해 계약자 찾기에 나섰다.

경기 침체로 토지 역시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LH는 토지리턴제는 물론, 공급 가격까지 낮췄지만 번번이 유찰됐다. 분양 유치금과 유사한 알선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이유다.

알선장려금은 공인중개사가 LH가 판매하는 토지를 알선해 계약을 성사시키면, LH가 정한 수수료율에 따라 알선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40억 원 이상 토지의 경우 기본 2670만 원에 40억 원 초과 금액의 0.5% 금액을 가산해 지급하며, 최대 지급액은 3000만 원 수준이다.

올해는 △동두천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A1~A13) △파주운정3·운정 주차장용지 및 파주교하 근린생활시설 △제주지역본부 보유토지(천마목장, 해안목장) 등을 대상으로 알선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알선장려금 지급 대상 토지가 20여 곳에 달했다.

LH가 토지 매각에 전력하는 것은 경영 환경 악화 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공택지 분양 계약을 해지한 곳은 25필지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2조 7052억 원 규모다.

LH 관계자는 "경기 불황으로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분양유치금과 알선장려금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과거부터 시행된 제도로 지역별 여건에 맞춰 시행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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