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법인택시 최소 운영 기준 50→30대…38년 만에 완화
기사 수 감소·등록률 하락에 서울·부산 기준 50→30대
차고지 면적 최대 50%까지 감면 가능 "경영난 해소 기대"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법인택시 사업자들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택시 면허 기준 대수와 차고지 보유 기준을 완화한다. 최소 운영 대수 기준같은 경우 1987년 이후 38년 만에, 차고지 면적 기준은 2009년 이후 16년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최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타 업종으로 이탈하고 신규 유입도 저조해 택시기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택시 가동률이 떨어지고, 법인택시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역별 자동차 면허 기준 대수를 낮추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차고지 최저 면적 기준을 완화해 사업자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택시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최소 차량 기준 대수가 줄었다. 서울과 부산은 기존 50대에서 30대로, 광역시 및 일반 시는 30대에서 20대로, 군 지역은 10대에서 5대로 완화했다.
법인택시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차고지 면적 기준도 조정된다. 시·도지사가 최대 40%까지 감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50%까지 경감이 가능해진다. 이는 등록률 저하와 야간 외부 주차 증가 등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인택시 사업자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법인택시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법인 택시의 대수가 45대 밖에 없는데도 최소 기준 대수(50대)를 맞추기 위해 운영이 불가능한 5대를 들여와야만 했던 부담이 사라지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차고지 면적도 이전보다 더 줄어들 수 있어 부지 보유 부담도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50대를 운행할 여력이 없는 법인택시 회사가 많아, 제도 개선이 불가피했다"며 "차고지 역시 실제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요구되는 측면이 있어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재 법인택시업계는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0년 간 기사 수와 택시 등록률(면허대수 대비 등록대수)은 꾸준히 감소해왔다.
국토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간 법인 택시기사 수는 11만 5891명에서 7만 2362명으로 4만 3529명 감소했다. 감소율은 37.6%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법인 택시 등록률은 93.2%에서 78.1%로 15.1% 줄었다.
법인택시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법인택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에서도 보유 택시의 40~60%를 운행하지 못하는 회사가 적지 않으며 군 단위 지역은 운전기사가 없어 대표가 직접 운전하는 사례도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사업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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