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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대통령령으로 일원화…갈등 줄인다

권영진 의원 발의…하자 판정기준·보수비 산정방식 등 명문화
법안 공포 2년 후 시행…"공동주택 관리 신뢰도↑"

전남 무안군에 입주를 앞둔 '힐스테이트 오룡' 내 발코니 벽과 난간이 떨어져 있다. (커뮤니티 갈무리)2024.5.7/뉴스1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 반복되는 하자 갈등을 줄이고, 하자 관련 소송에 통일된 판단 기준을 적용하자는 취지다.

하자분쟁 해소 신호탄…국회,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통일 추진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하자판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기준이 담겨 있었지만, 법적 효력이 약해 소송에서 기준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자조사 방법과 하자판정 기준, 하자보수비 산정방식 등이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이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뿐 아니라 사업주체, 입주민, 관리단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하자 관련 소송에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분쟁의 실효적 해결과 입주민 권익 강화가 기대된다.

특히 개정안은 하자판정 기준의 적용 대상을 분쟁조정에서 소송까지 확대해 현장 혼선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자보수비 산정 방식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면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공사상 하자로 인정된 거실 천장에서 도배 들뜸 현상 사례.(국토교통부 제공)

하자분쟁 연 4500건…하자심사 판정비율 5년 새 50→80%로 껑충

실제 하자분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총 4663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4500여 건의 사건이 꾸준히 접수됐다. 같은 기간 하자심사 신청은 총 1만 989건, 그중 7411건(67%)이 하자로 판정됐다.

또 2024년 하자심사 건수는 1774건이며, 그중 1399건이 하자로 판정돼 하자판정 비율은 78.9%를 기록했다. 하자판정 비율은 2020년 49.6%에서 2021년 68.1%, 2022년 72.1%, 2023년 75%, 2024년 78.9%, 2025년 2월 기준 79.7%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5.2%), 들뜸 및 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국회는 이 법안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관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권영진 의원은 "명확한 기준 제시로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 하자 갈등이 줄고, 공동주택 관리의 법적 안정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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