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토지거래허가 해제 지역 거래 취소 4.4배 급증
고의적 신고 후 해제로 집값 부풀리기 논란
-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강남 3구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아파트 매매 계약이 급증했다가 다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집값 띄우기'를 위한 실거래가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29일까지 서울 강남·송파구에서 취소된 아파트 매매 건수는 7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6건 대비 4.4배 증가한 수치다.
실제 사례도 확인된다. 송파구 가락동 '미륭 아파트' 전용면적 83㎡는 3월 11일 이전 거래보다 1억 원 가까이 오른 13억 4500만 원에 계약이 신고됐지만, 이달 7일 돌연 취소됐다.
강남구 삼성동 '롯데캐슬프레미어' 전용 121㎡ 역시 2월 18일 37억 원에 계약 신고됐다가 3월 21일 해제됐다. 같은 기간 동일 면적의 다른 세대는 38억 45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현행법상 아파트 매매 계약은 체결 후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도 30일 이내 취소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취소되더라도 실제 계약 성사 여부를 확인하기까지는 최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신고 후 취소 행위가 고의로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거래가가 높게 신고되면 인근 단지 호가도 따라 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가에 거래가 성사되면 해당 단지의 시장 가치도 함께 상승하게 된다.
앞서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계획을 발표하며, 실거래가 조작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거래 후 취소 건수가 급증한 만큼 이를 제한하거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gerrad@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