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없는 학교시설 기부채납, 주택공급 '발목' 잡는다
학령인구 줄어도…교육청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여전
교육청 동의 없인 사업 추진 불가…사업자 '울상'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기준 없는 학교시설 기부채납'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다.
19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6월 21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이 인하되고 부담금 대상도 완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청과의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는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비용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 교육청과 학생 배정 협의를 마쳐야 하며, 사실상 교육청의 동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
현장에서는 법정 학교용지부담금을 크게 상회하는 기부채납 약정이 빈번하게 이뤄진다. 경북의 한 1000가구 사업장은 63억 원의 부담금 대신 115억 원의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해야 했으며, 대전의 한 사업장도 33억 원 부담금이 450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천 안흥지구는 2730가구 공동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260억 원의 기부채납 협약과 이행보증서까지 교육청에 제출해야 했다.
더 큰 문제는 최초 협약 당시 예상했던 학생 수요가 실제 입주 시점에는 크게 줄어들어, 증축된 학급이 텅 빈 교실로 남는 일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경기 이천시 백사지구에서는 초등학생 400명, 중학생 168명을 예상해 18학급, 8학급 증축을 요구했지만, 실제 입주 시점에 유발된 학생 수는 초등학생 30명, 중학생 10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과소 수용 학교가 발생하는 원인은 학령인구 산정방식의 오류와 학급수 조정 근거 부재에 있다. 입주 시점의 실제 학생 수를 반영해 학급 수 재협의를 요청해도,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어 기존 협약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 텅 빈 교실이 양산되고 사회적 비용만 늘어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입주 시점의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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