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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기준에 묶인 화물차 시장…정부, 제도 손질 검토

2~19대 사업자 양도 제한…업계 '기준 유연화' 요구
"차량 늘리고 줄이고 싶어도 막혀 답답"…복수허가 편법까지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제도의 '20대 이상 차량' 기준이 중소사업자의 성장과 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업계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가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업 선택권 제한"…사업자들 '20대 족쇄'에 한숨

21일 운송업계에 따르면 해당 기준은 2019년 업종 개편 당시 도입됐다. 화물운송시장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대형화와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을 확보하도록 해 운송업체의 경영 안정성과 운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실 업체의 난립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20대 미만 사업자들의 양도·양수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오히려 이 기준이 중소사업자의 사업 재편과 경영 유연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19대를 보유한 사업자는 차량 일부를 양도할 수 없어 사업 확장이나 축소 등 경영상 중요한 선택이 제한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변화에 맞춰 차량을 유연하게 매각하거나 추가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제도는 이를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대표자가 별도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복수허가'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이는 행정 관리의 복잡성을 키우고 불필요한 절차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업계에서는 보다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국토부, 제도 손질 시동…업계 "양도 제한 풀어야 숨통"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현행 제도의 효과와 한계, 현장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20대 미만 사업자의 일부 양도 허용과 복수허가 단일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 대수 기준을 20대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현장 의견과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위 법령 개정 등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이번 제도 개선 논의가 중소 화물운송업계의 경영 유연성과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관계자는 "차량을 늘리거나 줄이고 싶어도 현행 제도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다"며 "사업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현장 상황에 맞는 제도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수허가 등 편법이 늘어나는 것도 결국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때문"이라며 "정부가 이번엔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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