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사고' HDC현산, 영업정지 효력 일시 정지
지난달 1심에서 패소한 뒤 집행정지 재신청
HDC현대산업개발 "영업활동에 영향 없다"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이 회사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당분간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21일 HDC현대산업개발(294870)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집행정지를 재신청했고, 이날 서울 고등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광주 학동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2022년 서울시로부터 영업 정지 8개월과 과징금 4억 원 처분을 받았다. 당시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이날 결정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효력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 후까지 정지된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재판부는 행정처분 집행으로 인해 당사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처분 효력을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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