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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PF 보고 의무화…정부, 개발사업 전반 직접 관리

전문평가기관도 지정, 정부 인증 기관에서만 평가
규제 우려에 "허들로 작용하지 않게 제도 운영"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추진 현황과 사업성 평가 등 개발 전 과정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법안이 곧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리츠 및 PF 정책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을 공유했다.

현재 해당 제정안은 정부로 이송을 마친 상태이며, 열흘 이내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행시기는 2년 후인 2027년 6월이다.

해당 법안은 'PF 정보관리'와 '사업조정'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며, 총 25개 조문이 포함된다.

법 시행 이후에는 사업시행자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작해 완료까지 국토부에 추진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 의무 발생시기는 △사업협약 체결 △토지매매 △사업 인허가 등이며, 보고내용은 사업개요와 진행현황, 금융현황을 모두 포함한다.

국토부는 보고된 정보를 위기 모니터링 등 정책 활용 및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시행자는 지역별, 사업유형별 추진현황을 토대로 사업성 파단과 공급 쏠림 방지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PF 과정에서 기관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사업성 평가는 고시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저자본·고보증) 등 부동산 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법 적용 대상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되며, 소규모 사업장은 제외될 예정이다.

황규빈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 사무관은 "하위법령을 마련 중으로, 최저 면적은 5000~1만㎡ 정도로 하한선을 둘 예정"이라며 "업계하고도 논의를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법률적 효력이 없었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는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로 법제화한다. 이 위원회에서의 조정은 민사상 합의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특히 민간과 공공의 공동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단독 시행사업도 위원회 제소가 가능해진다.

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사업성 평가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허들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과세이연도 기간도 협의 중으로 최대한 이연을 해줘야 토지주들이 배당을 오래 받고 토지 매입비용을 줄일 수 있기에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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