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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11구역, 26층 653가구로…미아3구역, 종교시설 용도 변경

종교시설 용도 변경, 공공주택·근린생활시설 추가

미아11구역 조감도(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강북구 미아11구역이 최고 층수 완화 등 사업성을 대폭 개선해 추진한다. 미아3구역은 종교시설 용도를 변경해 공공주택·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는 등 주거지 편의성을 높였다.

서울시는 전날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미아11구역과 미아3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아11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사업이 정체돼 일몰기한까지 연장됐던 곳이다. 이번 결정으로 본격적인 재개발 추진이 가능해졌다.

대상지에는 상한용적률 243% 이하, 지상 26층(74m 이하), 653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2010년 당시 최고 높이는 70m이하로 건축계획 최고층수 23층이었으나 최고 높이를 74m로 완화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사례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후 정체됐던 인근 정비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아3구역은 2010년 최초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8월 일부 정비기반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 일대가 부분 준공돼 약 91%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이번 결정은 기존 종교시설이었던 일부 구역이 나대지로 방치된 데 대해 조합과 수분양자의 요청에 따라 용도를 공공주택, 종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변경해 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서울시는 "공공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추가됨에 따라 주거지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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