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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강래구, 2심 결심 앞두고 보석 신청…1심 징역 1년8개월

6월 3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뇌물 수수 혐의 결심 공판서 심문 진행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항소심 재판 중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보석을 신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전 감사는 지난 2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오후 3시 강 전 감사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뇌물 수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보석 신문을 함께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강 전 감사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불법 자금 9400만 원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직무 관련 300만 원을 뇌물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1월 강 전 감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재구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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