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피겨 코치 신상정보 보도…JTBC 기자 선고유예 확정
아동학대처벌법, 학대 행위자 식별정보 보도 금지…2차피해 방지
1·2심 "혐의 인정되고 위법성 조각 안돼" 유죄…대법 상고기각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미성년자인 제자에게 학대 행위를 한 유명 피겨 스케이팅 강사의 이름과 얼굴 등을 보도한 JTBC 기자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도 금지의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자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A 씨는 2019년 9월 2일 피겨 스케이팅 강사 B 씨의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된 취재를 마치고 B 씨의 실명, 얼굴 사진, 경력, 사건 발생지 등이 특정된 기사를 작성해 JTBC 보도정보시스템에 등록했다. 기사는 같은 날 오후 8시 39분쯤 메인 뉴스를 통해 보도됐다.
A 씨는 아동보호 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 행위자의 성명, 직업, 용모, 기타 특정 가능한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학대처벌법 35조 2항은 피해 아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아동학대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보도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다. 피해 아동의 인적 사항이 덩달아 노출되면서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으므로 이 사건은 '아동형사사건'이고 법이 보도를 금지하는 '아동보호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아동학대 행위자의 인적 사항이라면 그에 대한 처분 전후와 처분 종류와 관계없이 방송을 금지한다고 봐야 한다"며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의 목적이 아동보호 사건에만 한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계속되는 B 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보이고, 법 조항이 보호하려는 피해 아동 측이 아니라 B 씨가 고소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심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보도를 승낙해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보도를 원한다는 부모의 의사가 반드시 피해 아동의 의사와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 아동 스스로 보도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보도 방식이 아동 스스로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A 씨는 아동학대처벌법 35조 2항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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