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사건 은폐 시도' 대대장 2심도 모두 무죄…중대장 감형
법원 "2차 가해 방지조치 일부러 방임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 중대장, 허위보고 군검사, 실형 →집유로 감형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 중사 직속 상급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대장과 전 군검사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2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대대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 발생 이후 2차 가해 방지 조치를 일부러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허위 보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중대장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전 군검사에게는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김 중대장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의 사회 가치 평가가 침해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고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전파하려고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여 원심 양형이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군검사 박 씨에 대해서도 고의로 허위 보고를 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 범행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감형했다.
김 대대장은 부당한 압력·소문·유포 등 2차 가해 차단 조치와, 2차 가해에 관한 지휘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두 차례 허위 보고 및 위계로 공군 부사관 인사 명령과 관련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입하려는 15 전투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좀 이상하고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며 주변에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군검사는 이 중사 사망 전 2차 가해 및 장 중사의 구속수사 필요성 검토를 방임하고 휴가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지연시키며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이 같은 혐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 중사가 극단 선택에 이르렀다고 봤다.
앞서 1심은 김 대대장에 대해 "조치에 다소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 사실이 있다 해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직무유기죄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허위 보고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김 중대장에게는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박 전 군검사에게는 "허위 보고 고의성이 있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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