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권한대행 "6인 체제 변론은 가능" 박성재·심우정 '묵묵부답'
文 "결정까지 가능한지는 논의 필요 …헌재 조속히 완성되길"
"직에 연연 안 한다"던 박성재 법무부장관, 사퇴 계획에 '침묵'
- 정재민 기자,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심리는 가능하지만 결정까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서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세 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가"란 질문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난 10월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완성되길 바란다고 발언한 적 있다"고 덧붙였다.
"(탄핵)결정까지도 가능한가"란 질문엔 "논의해 보겠다"고 말해 아직 법리 검토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 권한대행은 전날(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재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종 결정은 헌재의 몫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원 9명인 헌재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탄핵 심판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한편 전날 "직에 연연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사의 표명 계획', '계엄선포 국무회의 참석 여부',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 방침' 등을 묻는 말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윤 대통령 관련 '직권 남용으로 직접 수사할 생각이 있는가', '특별수사팀을 꾸릴 계획이 있는가', '검사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가결된 데 따른 입장' 등을 묻는 말에 침묵했다.
ddakbom@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