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0억대 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 기소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대가 수십억 수수…끼워 넣기 거래로 100억 손실도
홍 전 회장과 전 연구소장 박모씨 구속 기소…전 대표 등 3명 불구속 기소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과 전 연구소장 박 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남양유업 전 대표이사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홍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데 관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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