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비 국대 출신 방송인, 옛 연인 강간상해 1심 실형
성폭행 시도하며 폭행 혐의…다수 방송활동 경력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전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려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20일 강간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혔으며, 화장실 문틀이나 휴대전화를 손괴하는 등 유형력 행사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불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강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뺨을 때리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전 여자 친구 B 씨 집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며 B 씨를 폭행하고, B 씨가 저항하자 화장실 문과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도쿄올림픽에 럭비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A 씨는 실업팀 코치를 맡고 방송 활동도 활발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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