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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법무부 해임 처분 취소" 소송

대리인에 서상범 변호사…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도 맡아
"꼭 이겨 명예 회복…검찰독재정권 민낯 밝힐 것"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법무부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인 서상범 변호사가 대리인을 맡는다. 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꼭 이겨서 명예를 회복하고 검찰독재정권의 민낯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검사징계법 2조 1, 2, 3호를 적용해 이 위원장을 해임 처분했다.

법무부는 이 위원장이 △4월 1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한 점 △5월 2일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점 △2018년 11월~2019년 6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부 단원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 면담 결과서 등을 작성해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하고 면담 결과 등을 기자들에게 유출해 보도되도록 한 점 등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이 위원장은 해임 처분 직후 "법무부의 위법한 징계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그 허구성과 무도함을 밝혀내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한 뒤 제 발로 걸어서 사직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이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리하지 않았다.

지난 4월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고, 낙선했다.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르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공무원도 출마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현재 당 전략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총선 직후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으나 이 위원장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대검찰청은 이 위원장의 정당 활동 등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다.

이에 반발한 이 위원장은 지난 4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한편 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지난 25일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면담하고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된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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