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불법 감청' 공익신고자 해고한 경영진…실형→집유 확정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권익위 결정 받고도 불이행
1심, 제보자 불이익 모두 인정…2심은 일부 무죄…상고기각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회사 경영진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이사와 이 모 전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회사 법인의 벌금 1500만 원도 유지했다.
한국인터넷기술원에 재직하던 A 씨는 회사가 직원들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한 업무 프로그램 '아이지기'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2018년 11월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아이지기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하면 직원들의 문자메시지·위치정보·주소록·통화기록·통화녹음 등을 확인할 수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측이 같은해 11월 30일 A 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하자, A 씨의 신청을 받은 권익위는 2019년 2월 공익신고자로 지정해 김 전 대표에 "인사조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회사는 2019년 3월 A 씨에 직위 강등, 직무 재배치, 연봉 삭감 등 불이익 조치를 내렸고, 회사를 나가지 않자 허위 근태 기록과 절도 사건 관련자라는 이유로 2020년 1월 해고했다. 김 전 대표 등은 지난해 5월 기소됐다.
1심은 두 사람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불이익 조치로 공익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을 입게 됐다"면서 "피고인들은 공소제기 전까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피해회복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경영진이 보호조치 결정을 받고도 불이익 조치를 한 것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행위가 아니라 권익위 결정을 불이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 씨가 최초 제보 이후 직위해제·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으므로 권익위 결정으로 새로운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임이라는 최고수위 징계를 한 것은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A 씨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앞서 보호조치 결정에 불복한 회사에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6월 1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가운데 A 씨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2월 승소를 확정했다.
한편 양 전 회장은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을 불법 유통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받고 있다. 그는 앞서 상습폭행,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 선고받아 음란물 유통 판결이 유지되면 총 12년의 형량을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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