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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징역 2년 송영길 항소…1심 판결 닷새만

먹사연 후원금 명목 불법 정지차금 수수 혐의만 유죄…법정구속
검찰, 돈봉투 의혹 무죄에 항소 예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를 지켜보고 있다. 2025.1.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결 닷새 만에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1심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8일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총 7억6300만 원의 정치 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당시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수수한 정치자금은 연간 모금 한도 1억 5000만 원의 약 5배에 이른다"며 "비영리법인 등 법적 제도를 정치자금법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 먹사연의 조직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당 대표에 당선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3대 안의 전자정보를 범위 제한 없이 전부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송 대표는 정치자금 모집·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점뿐 아니라 정치자금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폐해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먹사연의 조직적 지지 활동이 통상적·일상적 사회활동에 불과하고 자신은 먹사연 후원금을 알지 못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3대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녹음파일들을 통해 돈봉투 의혹을 포착, 송 대표에 대한 정당법 위반 수사를 시작했다.

판결 직후 검찰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것을 두고 항소를 예고했다.

검찰은 판결 직후 공지를 통해 "송 대표에 대한 1심 판결 선고와 관련해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등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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