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성추행 최대 '징역 3년'…사기 최대 '무기징역' 추진
대법원, 양형 기준 마련…직장 내 추행 징역 3년·간음 징역 7년
사기·보이스피싱 권고형량 상향…동물보호법 양형 기준 마련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지하철이나 영화관 등 공공장소에서 성추행한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직장 상사의 성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기준이 마련되고 사기 범죄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36차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안은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24일 전체 회의에서 양형기준으로 최종 확정된다.
양형위는 그간 법정형만 있고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없었던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죄에 대해 권고형량 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마련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에 앞서 검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범행 동기와 행위를 고려해 감경·기본·가중 요인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
양형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양형 기준을 기본 6개월~2년으로 하되, 감경 8개월, 가중 10개월~2년으로 의결했다.
직장에서 발생하는 상사의 추행(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은 감경 8개월, 기본 6개월~1년, 가중 10개월~2년으로 정했다. 이 범죄 법정형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다.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은 감경 10개월, 기본 8개월~1년 6개월, 가중 1년~2년 6개월로 권고했다. 법정형은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
간음 범죄는 피해자 특성, 구성요건 등을 고려해 13세 이상 장애인과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를 공유할 방침이다.
또 특별감경인자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윤간·임신, 일반가중인자로 동일 기회 수회 간음을 설정했다.
양형위는 사기 범죄의 권고형량 범죄를 상향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일반 사기 범죄 가중 요소는 기존 4년~7년에서 4년~8년으로 상향했다. 같은 액수의 조직적 사기 범죄 가중 요소는 6년~9년에서 6년~11년으로 높였다.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일반 사기 가중 요소는 기본 5년~9년, 가중 6년~11년으로, 같은 액수의 조직적 사기는 기본 6년~11년, 가중 8년~17년으로 조정했다.
300억 원 이상 일반 사기는 기본 6년~11년, 가중 8년~17년으로, 조직적 사기는 기본 8년~15년, 가중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정했다.
특별감경인자에서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했다.
특별가중인자에서는 보험사기 범행에서 의료, 보험의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를 추가했다.
양형위는 이와 함께 성범죄와 사기 범죄 참작 사유의 피해 회복 노력 중에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공탁이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지만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해 공탁 자체가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
양형위는 또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했다.
일반 범행은 감경 8개월, 기본 4개월~1년, 가중 8개월~2년으로 설정했다.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은 감경 10개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1년~4년으로 정했다.
양형위는 이 외에도 동물을 죽이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도 새롭게 설정했다.
불특정 또는 다수 동물을 대상으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은 부정적 참작 사유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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