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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하라'던 尹, 영장심사·검찰 조사 정면 대응하나

공수처, 오늘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 예상…관할권 논란 계속될 듯
공언했던 영장실질심사 출석 여부도 관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체포영장 집행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오후 9시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을 거부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던 만큼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후속 절차에 응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다만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 서울중앙지법을 고수하는 윤 대통령 측이 '관할권' 문제를 다시 들고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18일로 예상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부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공수처, 서부지법에 청구 가능성 높아…관할권 둔 논란 이어질 듯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체포영장을 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영장 관할 문제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현재 공수처 조사에 대해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한 수사라며 진술거부권은 물론 공수처 재조사에 불출석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 관련 공수처 관할 법원은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이며 구속영장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 법원 관할권을 둔 법적 공방전은 구속 영장 청구 후에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 참석 선결 조건은 경호·신변 문제 해결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선결 조건으로 경호·신변 문제 해결을 내걸었다.

전날 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체포적부심사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거 몰렸고 이날 서부지법에도 보수지지자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사,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관련 변론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변호인단에 일임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이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아예 영장실질심사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가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관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는 18일 심문에 나서게 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는데 변호인단이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 한층 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논의가 길어져 아직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17일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영장을 접수할 것으로 유력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모습.2025.1.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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