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금·체포·수감·구속영장 청구 모두 '헌정사 최초' 불명예
공수처, 17일 尹 대통령 구속영장 서부지법에 청구
향후 수사, 탄핵 심판 등 법 절차마다 '최초' 꼬리표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로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의 체포영장 청구, 서울구치소 수감, 구속영장 청구 등 연일 불명예를 기록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본은 17일 오후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 45일 만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에 이어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 역시 헌정사상 최초로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소환조사 요구에 모두 불응해 이뤄진 조처였다.
공조본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한 차례 실패 끝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다. 체포된 첫날 공수처에서 10시간 40분간 가량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공수처 조사 후 곧장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후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며 조사에 불응, 사흘째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다. 현직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 역시 헌정사상 처음이다.
노태우, 전두환,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긴 했지만 퇴임 이후였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 꼬리표를 달게 됐다.
앞으로도 윤 대통령은 각종 '헌정사상 첫 기록'을 써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가 남았고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등 법 절차를 줄줄이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청구 및 발부 등에 대해 반발하면서도 영장실질심사 출석 가능성과 함께 헌재의 탄핵 심판 출석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을 거부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관할권을 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이 출석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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