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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심사 18일 오후 2시…차은경 부장판사 심리

체포영장 발부했던 이순형·신한미 판사 아닌 당직법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17일 저녁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규탄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5.1.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우두머리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신한미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영장 심사를 맡을 경우 윤 대통령 측에서 법관 기피신청을 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당직 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영장 심사를 맡으면서 이런 논란은 없을 전망이다.

경호 등의 문제로 피의자 심문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전날 체포적부심도 윤 대통령 변호인단만 출석했다.

앞서 공수처는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끝에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10시간 40분 동안 공수처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사 종료 뒤 조서 열람과 날인을 하지 않은 채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이후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후 사흘째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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