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제작·유포 첫 재판…피해자 측 엄벌 탄원
집단행동 동참 안한 의사·의대생 2900여명 신상 유포 및 방조 혐의
"삭제 불가능해 피해 지속…국민 건강 담보로 범행 벌여 엄벌 필요"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제작해 해외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의 첫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정유미 판사는 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류 모 씨(31)와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 모 씨(31)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류 씨와 정 씨의 공소사실에 대한 요지를 밝혔다.
검찰은 류 씨가 지난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 2900여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21회에 걸쳐 '페이스트빈', '제로빈', '아카이브' 등 해외사이트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씨에 대해서는 류 씨로부터 의사 명단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백명에 대한 의사 명단을 작성해 전달하는 등 류 씨의 스토킹 범죄에 대해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아직 공소사실 등 기록을 살피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 의사들의 개인정보가) 텔레그래프에 게시돼 있어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다. 피해 역시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의사들이 속해있는 단톡방에서 퇴출당하기도 하고 은근한 따돌림을 당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 소재 '빅5 병원' 영상의학과 3년 차 전공의인 류 씨는 지난 8~9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 등 2900여 명의 명단을 수집해 해외사이트 '페이스트빈'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류 씨는 해당 블랙리스트에 의사·의대생의 성명, 나이, 소속 기관 등 개인정보와 피해자들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글을 함께 올렸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류 씨를 구속 기소했다.
같은 날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류 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류 씨를 구속 송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의사 전용 비실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온라인 채팅방 '텔레그램'에서 의사·의대생 11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일명 '감사한 의사'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를 받는 전공의 정 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정 씨는 재판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그는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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