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전담 아닌 당직 판사가 尹 영장심사?…법원 "원칙대로 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사안 중요성 따른 정치적 논란 고려"
중앙지법과 달리 일선 법원은 주말 경우 당직 판사가 담당
- 김정은 기자,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윤다정 기자 = 대법원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당직 판사가 맡게 된 이유에 대해 "내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생길 정치적 논란을 고려했단 취지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장전담판사가 있는데 왜 당직 판사에게 심사를 맡겼느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배 차장은 "서울중앙지법은 주말에도 많은 사건이 접수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영장전담법관이 사무 분담을 해서 주말에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놨다"며 "중앙지법과 달리 크지 않은 대부분의 법원은 내규를 통해 주말에 접수되는 영장 사건은 당직 판사가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내규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지적에는 "이 사안의 심각성과 여러 정치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내규와 달리 영장전담 판사가 한다고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정치적 논란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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