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파티카지노

왜 전담 아닌 당직 판사가 尹 영장심사?…법원 "원칙대로 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사안 중요성 따른 정치적 논란 고려"
중앙지법과 달리 일선 법원은 주말 경우 당직 판사가 담당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윤다정 기자 = 대법원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당직 판사가 맡게 된 이유에 대해 "내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생길 정치적 논란을 고려했단 취지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장전담판사가 있는데 왜 당직 판사에게 심사를 맡겼느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배 차장은 "서울중앙지법은 주말에도 많은 사건이 접수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영장전담법관이 사무 분담을 해서 주말에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놨다"며 "중앙지법과 달리 크지 않은 대부분의 법원은 내규를 통해 주말에 접수되는 영장 사건은 당직 판사가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내규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지적에는 "이 사안의 심각성과 여러 정치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내규와 달리 영장전담 판사가 한다고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정치적 논란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1derland@dqdt.shop

바오슬롯 프리미어카지노 소닉카지노 산타카지노 토르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