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병원행' 놓고 공수처·구치소 신경전…"공지 없어" vs "일정 알려"(종합)
공수처 "통보나 공지 없었다…협조공문 보냈지만 회신 없어"
법무부 "공문 접수 후 외부 진료 일정 알려, 공수처 통지 받고 방문"
- 정재민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과천=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서울구치소가 강제구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외부 병원 진료를 받은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서울구치소나 교정당국에서 저희에게 전혀 통보나 공지, 연락이 없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21일) 오후 4시쯤 '조사와 구인을 위해서 간다'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당시 회신은 없었다"고 했다.
오동운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과 관련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병원행을) 미리 인지한 것은 아니어서 숨바꼭질 비슷하게 됐다"며 "병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구치소에서 구인을 위해 기다렸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또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이 공수처 조사 회피를 위한 행보란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일정 정도 그리 본다"며 "어제 수사진이 오후 9시까지 구인을 기다렸지만 그 이후에 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가 윤 대통령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선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공수처 수사관에게 대통령의 외부 진료 일정이 있다는 점과 복귀 시점은 알 수 없다는 점을 알렸다"며 "공수처는 그 사실을 통지받아 인지한 이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기했다가 철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구속 후 세 번째로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현장 조사와 구인 등 조사를 거부해 조사는 불발됐다.
전날에도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 참석한 뒤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받고 오후 9시를 넘겨 귀소해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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