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前 우리은행 부행장 보석 석방
서울남부지법, 성 모 前 부행장 보석 신청 인용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우리은행 부당대출'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전직 부행장이 보석 석방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성 모 전 부행장(61)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성 전 부행장 측 변호인은 지난 14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에게는 당장 돌봐야 할 가정이 있고 사회적 명예를 회복할 필요가 있으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소사실 보면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됐다 보기 어려울 정도의 모호함이 있다"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대출은 더욱이 여러 사람에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기에 피고인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성 전 부행장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그간 성실히 조사에 임했음에도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면서 "제 구속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치료 중인 아내를 돌보며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내준 616억 원 중 최대 400억 원 규모를 부당 대출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성 전 부행장은 손 전 회장 처남 김 모 씨의 부당 대출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임 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도 공모 혐의(특경법상 배임·수재)로 같은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전 회장 역시 부당 대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앞서 두차례 법원에 청구한 구속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그뿐만 아니라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을 포함한 현 경영진이 문제의 부당대출 과정을 알면서도 금융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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