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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장녀 구연경 대표 불구속 기소…"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도 함께 기소

서울남부지검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LG가(家) 장녀 구연경 LG 복지재단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구 대표와 투자회사 대표인 남편으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인 코스닥 상장사 A 기업의 유상증자 참여 소식을 제공받고, A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특정 증권 등 매매·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들 부부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검찰해 통보했고, 한 시민단체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 30일 구 대표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 평택 소재 LG 복지재단 등을 압수수색 했고, 지난해 12월 30~31일 이틀간 윤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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