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당시 집회 주도…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집유 확정
1·2심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벌금형…대법 상고기각
"유례없는 감염병, 전국민 활동 제한…중대 피해 주진 않아"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위원장은 2021년 5~7월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다수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모두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노동자의 힘든 삶을 알리고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다가 일어난 일"이라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생활이 제약당할 때였던 만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지자체 방침에 응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감염병예방법과 집회제한 고시에 의문을 제기하나 사실관계 다툼이 없고 그로 인한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상당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전국민 활동이 제약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국민의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조 대표로 노동자의 힘든 삶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를 하고 이 사건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거나 감염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했다.
양 위원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감염병예방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양 위원장은 2021년 5월1일 세계노동절대회 집회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종덕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관계자 24명과 함께 추가 기소됐고,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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