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새 뒤바뀐 檢 평가…野 "정권 애완견"→與 "공수처 하청"
김건희 무혐의 때 야당이 비판…이젠 여당서 기소 비판
尹 등 내란 피의자·피고인 11명 공소 유지·체포조 추가 수사 남아
-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때와 비교하면 검찰을 향한 여야 평가가 약 100일 만에 정반대로 뒤바뀌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소 결정이 '윤석열 검찰'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전락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결정 전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했던 데 대해 "머뭇거림"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검찰의 최종 기소 결정에 대해선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힘을 실었다.
이같은 여야의 입장은 지난해 검찰이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한 결정을 내렸을 때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과 10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 당시만 해도 민주당으로부터 '정권 애완견', '김건희 직속기관'이라는 비판을 들었다.
이와 달리 당시 국민의힘은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 결과 발표"(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라고 검찰을 두둔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죄 피의자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약 100일 만에 검찰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완전히 뒤집힌 셈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현직 대통령이자 전직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것을 계기로 '윤석열 검찰'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검찰 입장에선 이번 구속기소 결정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우선 검찰이 별도의 추가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탓에 공소 유지 부담이 큰 상황이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피의자 및 피고인 11명의 공소 유지와 함께 군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의 체포조 가담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해야 한다.
여기에 여야 모두 내란죄 수사와 재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약간의 잡음만 나와도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번 구속기소를 계기로 검찰에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섰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여전히 검찰 조직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터라, 내란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검찰 조직 자체를 흔들 명분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구속기소를 결정하기 전 검찰 내부에선 추가 수사 없이 기소하면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우려와 함께 검찰이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추가 수사를 못 한 채 기소한 사례가 야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미리보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만들겠다는 검찰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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