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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신원식·백종욱 증인 채택…내달 11일 신문

조태용 국정원장 13일 신문…尹측 나머지 증인 채택 미결정
마은혁 임명 시 변론갱신절차…헌재 "임명 강요할 수는 없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3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정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국정원장 등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신문은 내달 11일부터 열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에 참여한 보안 전문가인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 실장과 백 전 3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달 11일 열린다.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이뤄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오후 2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국회 측이 신청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증인신문도 11일 오후 5시에 이뤄진다. 선관위 실무를 총괄하는 김 사무총장은 앞서 "서버 해킹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조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8차 변론기일인 내달 13일 열린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24명의 증인 중 나머지 인물의 기각 여부에 대해 "아직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도 있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는 오는 3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따라 변론 갱신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변론갱신절차는 법관이 바뀌면 기존에 진행된 증거조사와 변론절차를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헌재는 3일 결정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는 "헌재는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이고 이후는 국회에서 하셔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헌재법 75조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강제로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법 75조에 따르면 헌재가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면 피청구인(최 대행)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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