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덕수·이상민 사건 경찰 이첩…이상민 반란 혐의는 검찰에 넘겨
"한덕수, 중복 수사 방지…이상민, 직권남용 가능할지 명확지 않아"
검찰 이첩 이상민 혐의, 반란 등 8가지…경찰에 단전단수 건 등 3가지 이첩
- 정재민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의 경우 검찰에도 넘길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3일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이 전 장관 사건의 경우 검찰에 이날 오후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16일,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각각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 관계자는 "한 총리는 경찰에서 이미 한 차례 조사했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으로 공수처에도 관련 고발 건이 있지만 중복 수사 방지 차원에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허석곤 소방청장 등을 조사해 경찰에 자료를 넘겼다"며 "현 상황에선 직권남용 혐의가 가능할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 수사로 관련 범죄 수사를 진행해 내란까지 갈 경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몰라 이런 것들을 고려해 경찰에 이첩했다"고 덧붙였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는 실제 이행되지는 않았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이날 오후에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같은 사건을 경찰과 검찰에 각각 보내는 것에 의구심이 들겠지만 검찰이 공수처로 사건을 넘길 때 혐의가 내란 혐의를 포함해 총 8가지였고, 이 중에는 군형법상 반란도 포함돼 있었다"며 "경찰의 경우는 3가지 혐의를 적시해 넘겼다.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더 많다는 것이 참고됐고 군 검사들과 검찰이 같이 수사해 군형법상 반란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전 장관 사건의 경우 검경이 모두 수사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양 기관이 적절히 협의하거나 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재이첩이란 표현을 쓰지만 정확한 의미는 사건 반환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그간 허 청장 등 소방청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펼쳤지만 이 전 장관 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부분은 국회의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가장 빨리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기타 부분도 자료 등을 검토해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남은 수사도 있겠지만 다른 국무위원 수사 진척 상황과 비교해서 느리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관련 사건 조사를 각 기관이 하고 있고 검경이 보는 관점과 법리 검토가 다를 수 있어서 사건을 빨리 처리하는 차원에서 이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향후 경찰에서 공수처에 이첩한 윤석열 대통령, 국무위원, 군사령관, 경찰 간부, 국회의원 등 15명에 대한 사건 중 직접 기소 권한이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에 대한 사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 기소 가능 피의자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집중할 것"이라며 "경찰 간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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