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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소장 101쪽, 김용현은 83쪽…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추가

檢, 대면조사 진행 못했지만…기 확보 관련자 진술·증거로 보강
"국회·선관위 투입하면 되겠네", "내 책임" 발언 상세해져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정재민 기자 = 검찰은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언론사를 단전·단수하라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앞선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공소장에는 담겨있지 않던 내용이다.

윤 대통령 공소장은 101쪽 분량으로 지난해 12월 27일 비상계엄 주요 피의자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보다 18쪽 분량이 더 늘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2차례 모두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기존에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공소장 내용을 보강한 것으로 보인다.

尹, 이상민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윤 대통령 공소장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부분이다.

4일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이 전 장관에게 '밤 12시경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문건을 보여주면서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인 오후 11시 34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 조치 상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3분 뒤엔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밤 12시경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건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장관 지시는 허 청장을 통해 이영팔 소방청 차장과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하달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해12월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尹 "병력 1000명이면 국회·선관위 투입하면 되겠네"

윤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발언도 더 상세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면서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간부 위주로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수방사 2대 개개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라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 보고를 듣고 "그 정도 병력이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장관들의 입장에서 보는 상황인식과 책임감은 대통령으로서 보는 것과는 다르다"며 "이것은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고 말한 내용도 추가됐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임무명령을 하달한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며 "혹여 명령에 불응하거나 태만한 자는 항명죄로 다스려서 군율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릴 것"이라고 한 발언도 구체적으로 인용했다.

'의원' 아닌 '요원'?…尹 "국회의원 190명 들어간 거 확인되나"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의원을 끌어내라는 발언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12월 4일 오전 12시 20분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며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에 가까워지자 윤 대통령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것"이라며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이 김 전 장관 공소장을 비롯해 주요 내란 피고인 공소장에서 꾸준히 언급한 발언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확보한 인적, 물적 증거를 토대로 공소 사실을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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