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서 무죄(2보)
檢 기소 5년 만에 2심 결론
- 윤다정 기자, 노선웅 기자,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노선웅 서한샘 기자 =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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