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부터 울산시장 선거개입까지 무죄…'尹검찰 과잉수사' 논란 재점화
송철호·황운하, 1심 뒤집고 2심서 무죄…당시 尹 검찰총장
이재용 19개 혐의 모두 무죄…수사 주도 이복현, 지휘라인 한동훈
- 정재민 기자, 노선웅 기자,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노선웅 서한샘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2심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은 데 이어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까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당시 과잉 수사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한 2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사건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월 이들을 비롯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3명을 무더기 기소했는데, 이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수사팀 관계자들과 사건 처리 관련 회의를 한 직후에 이뤄졌다.
앞서 1심은 수사 청탁 등 혐의를 인정해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총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을 만나 김 전 시장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을뿐더러 정황 사실들도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봤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재판부 판단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검찰의 부당한 수사·기소를 비판했다.
송 전 시장은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치적 조작, 사냥 사건"이라고 했고, 황 의원은 "검찰의 부당한 수사, 기소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을 공소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무죄 선고를 받은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도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접 기소를 지휘한 사건으로 윤석열 검사 정권의 시발점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3일)엔 이 회장의 부당 합병 의혹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5개월 만에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결론 나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란 비판이 이어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전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4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360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내고 증거 2000개를 새로 제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반영,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이 회장의 공소장을 일부 변경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 결론이 2심에서 뒤집히는 일은 없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주장한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곧장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검찰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였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끌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지휘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해 검찰총장 때 기소했다는 점에서 과잉 수사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의 이 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에도 이를 불복, 이 회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18년 1월 수심위 제도 도입 후 검찰이 권고를 무시한 첫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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