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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무죄에 "매우 부당, 대법 상고"

"일방적 주장 여과없이 인용해 무죄 판결 근거로 삼아"
"고위공직자는 처벌 면하고 지방공무원들만 처벌 받게 돼"

서울중앙지검./뉴스1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검찰은 4일 오후 공지를 통해 "수긍하기 어렵다. 대법원 상고를 통해 항소심 판결의 시정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1심 유죄 결론을 뒤집고 2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문 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당시 송철호 선거캠프의 핵심 관계자로부터 선출직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건네받아 상부 보고 후 은밀히 경찰에 수사를 지시한 점에 대해서도 이를 청와대의 정당한 직무 범위에 포함돼 있다거나 민심 동향 파악의 일환이라는 피고인 측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인용해 무죄판결의 근거로 삼았으나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부당한 하명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속 경찰관에 대한 좌천 인사를 단행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도 이를 위법하다 단정할 수 없다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병원 공약 관련 주요 정책정보를 송철호 후보 측에게만 제공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시기를 임의로 조작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당내 경선에서 경쟁 후보자의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새로 드러난 중요 증인들의 증언이나 일부 보강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을 다 하지 않은 채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했다.

검찰은 "결과대로라면 이번 사건을 주도한 광역시장, 지방경찰청장, 청와대 비서관 등 고위공직자들은 모두 처벌을 면하게 된 반면, 이들의 요구 등으로 선거공약 자료를 제공한 지방공무원들만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1심은 수사 청탁 등 혐의를 인정해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총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을 만나 김 전 시장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을뿐더러 정황 사실들도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봤다.

황 의원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 담당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했다는 혐의도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됐다. 아울러 공공병원 설립 공약 지원 혐의,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쟁후보자 매수 의혹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시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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