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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맏사위 윤관, 120억대 세금 불복 소송 1심 패소

종합소득세 123억 추징한 강남세무서 상대로 불복 소송 제기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서 열린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발인식에서 고인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고인의 영정을 들고 있다. 2018.5.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LG그룹 오너가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120억원대 세금 불복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윤 대표의 청구를 기각,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벌어들인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123억 7000여만 원을 추징했다.

그러자 윤 대표는 자신은 미국 국적자로 한국에 머문 기간이 1년에 183일이 안 돼 비거주자로 간주돼야 한다고 주장,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2023년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소득세법상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소지(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두고 183일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 거주자로 본다.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면 국내 원천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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