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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220억' LG家 맏사위 윤관, 120억대 종소세 소송 패소(종합)

종합소득세 추징 세무서 상대 불복소송
"해외 거주자, 납부 의무 없다" 주장 배척

지난 2018년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발인식에서 고인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영정을 들고 있는 모습. 2018.5.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LG그룹 오너가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120억 원대 세금 불복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윤 대표의 청구를 기각,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벌어들인 배당소득 약 221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123억 7000여만 원을 추징했다.

그러자 윤 대표는 자신은 미국 국적자로 한국에 머문 기간이 1년에 183일이 안 돼 비거주자로 간주돼야 한다고 주장,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2023년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내 거주자가 아니며 단기 거주 외국인의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해 과세 의무가 없다는 윤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적어도 2011년 12월 무렵부터 과세기간에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이중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고, 설령 대한민국과 미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었더라도 대한민국이 윤 대표와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보이므로 국내 거주자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2016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단기 거주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윤 대표 측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은 특정 외국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 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세무서는 위 규정에 따라 배당가능한 유보 소득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윤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블루런벤처스는 2017년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설립 당시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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