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4년 만에 30만명대 감소…법무부 "상시 단속 유지"
정부 합동 단속 효과…지난해 4만 5442명 강제 퇴거 조치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4년 만에 30만 명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정부 차원의 단속이 강화된 결과로 당국은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7일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단속 정책을 추진해 올해 1월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은 39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1년 38만 8700만 명을 기록한 이후 30만 명대로 감소한 건 4년 만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해외 근로자와 유학생 등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2022년 40만 명을 넘었고 이듬해 10월 43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무부는 이에 불법체류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해 경찰 등 유관 기관과 정기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지난해 마약·무면허·대포차 운전 등 사회 안전 위협 분야 2308명, 택배·배달업·건설업 등 국민 일자리 잠식 분야 1425명 등 총 4만 5442명을 적발해 강제 퇴거했다. 역대 가장 최고 수준이다.
불법체류 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취업·입국 알선 브로커 460여 명을 적발해 그중 27명을 구속하는 등 318명을 형사처벌 하는 조치도 취했다. 불법 고용주 9000여 명에게 범칙금 500억 원도 부과했다.
단속과 병행해 지난해 4만 6229명이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도록 유도했다. 전년(4만 3133명) 대비 7.3% 증가한 수치다.
범칙금과 입국 규제를 면제하는 특별 자진 출국 기간에만 2만 1042명이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2021년 9월부터 운영 중인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통해 신규 불법체류 발생 비율은 2022년 1.6%에서 지난해 0.2%로 대폭 감소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올해도 일관된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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