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앞두고 '정치활동' 김상민 검사…법원 "징계 정당"
"뼛속까지 창원 사람" 문자 논란…감찰위 권고 후 사의
대검 "정치적 중립 훼손" 인사조치…법무부 '정직 3개월'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출마 선언을 하는 등의 정치 활동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김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검사는 2023년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인 경남 창원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하던 김 검사는 검찰 내부 진상 조사에서 "정치와 무관한 안부 문자"라고 소명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김 검사에게 '검사장 경고' 조처를 권고했다. 김 검사는 감찰위 권고 즉시 사의를 표명한 뒤 국민의힘 소속으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 검사는 감찰 과정에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출판기념회 개최를 홍보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이에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출판기념회 개최까지 포함해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로 보고 감찰을 추가 지시하고 김 검사를 대전고검으로 인사 조치했다. 대검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김 검사에 대한 중징계(정직)를 청구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더 높은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해임 권고'를 결정했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열린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김 검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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