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코인 은닉 의혹' 벗은 김남국…"검찰권 남용 심각"(종합)
위계공집방 혐의 1심 무죄…"범죄 증명 없는 경우"
"코인, 재산 등록 대상 아냐…위계 행사 보기 어려워"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액의 암호화폐(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회 재산 신고를 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일체의 수사 기소도 없는 현저히 부당한 기소였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10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코인 신고 대상도 아닌데 (국회의원 재산 등록 신고에) 누락했다고 해서 기소된 건 전 세계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현재 코인 투자하는 국민만 수백만 명으로 주식 투자보다 많고 합법 투자"라면서 "검찰권을 정치적·자의적으로 남용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국회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바꿔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명세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 재산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 약 99억 원 보유 사실을 숨기고 총재산을 12억여 원으로 신고하고 2022년 당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약 9억9000만 원을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날 "이 사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당시 코인은 등록 대상이 아니라서 피고인이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산 등록 직전에 거래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가 어떤 위계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윤리위 심사는) 등록된 재산에 관한 것이지 피고인이 등록 재산을 넘어서 실질적 총재산에 대해서 심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022년 예금 변동 사례를 전세보증금 후원으로 기재한 신고나 소명이 부실하고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으나 윤리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 침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사 개시 등을 주장한 김 전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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