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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종결…"절차 흠결, 각하"vs"문제 없어"

추가 심리 위해 변론재개, 본회의 의결 필요성 공방
"민사소송과 뭐가 다른가" 재판관 질문 이어져…선고기일 추후 통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김민재 윤주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재개한 가운데, 국회 측과 최 대행 측이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적법성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최 대행 측은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절차적 흠결이라는 주장을 이어갔고, 국회 측은 국회의장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본회의 의결' 필요성 공방

헌재는 이날 오후 우 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초 헌재는 지난 3일 이번 사건의 선고를 예고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요구를 받아들여 이날 변론을 재개했다.

양측은 이날 국회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선출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선별 임명해 국회의 의사 결정을 침해한 상태에서, 국회의장은 후속 절차를 진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또 "국회가 (그간) 민사 사건에 응소하거나 제소할 경우 본회의 의결 없이 처리됐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최 대행 측에선 국회 본회의 의결 없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최 대행 측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을 뿐"이라며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의 의사를 단독·직권으로 표시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하면 국회의원 다수와 국회의장의 의사가 다를 경우에 국회의장이 다수의 의사에 반해 의장 단독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는 논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국회측 대리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오른쪽)가 자리해 있다. (공동취재) 2025.02.10 ⓒ News1 김명섭 기자

재판관들 "민사소송과 뭐가 다른가" 질문도

양측의 의견 진술이 끝나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 측에 "변론요지서 말미에 '재판부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보완할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기재한 것이 무슨 의미냐"고 물었다.

그러자 국회 측은 "만약 필요하다면 본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행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상하느냐"고 묻자, 국회 측은 "여야 간 협의 해야 할 문제라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현재 바로 그냥 이견 없이 된다고 해도 2주 이상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행은 "낼 의향이 있다면 내라"라고 했다.

최 대행 측은 이제 와서 국회 측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겠다고 하는 것은 절차 흠결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가 원고가 돼서 도로사용변상금부과취소소송, 하천점용료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사건에서 국회 의결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김 재판관은 국회 측이 "없었다"라고 답하자, "그 사건의 사건번호와 판결문을 참고 자료로 내달라"고 주문했다.

김 재판관은 최 대행 측에 "국회가 권리 침해를 이유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그 사안에서 본회의 의결 없이 판결까지 다 진행됐다"며 "그 상황과 이 권한쟁의 심판과는 무엇이 다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대행 측은 "그 사건들은 민사·행정상 권리 침해지만, 이 사건은 합의제 기관인 국회의 권한 침해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또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인사청문위원을 추천하는 공문을 지난해 12월 10일 보냈고, 국민의힘이 다음날인 11일 세 사람을 기재하고 위원을 추천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저걸 보면 그 당시 국민의힘도 세 사람에 대해 합의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 대행 측은 "이미 제출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진술서에 경위가 상세하게 적혀있으니 참고해달라"면서 "추 전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고 권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사이에, 행정 절차에 따라 처리가 이뤄진 것 같다"고 답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변론기일 종료 후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헌법·법률 규정상 권한쟁의 청구를 안건으로 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어, 안건 성립이 안 돼서 의사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필요하다면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절차적 문제 때문에 이 재판의 실체가 가려지거나 너무 지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 측 이동흡 변호사는 '국회 측에서 보완하겠다는 주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국회 (본회의) 의결 관련 흠결이 있다는 것을 청구인(국회) 측에서 자인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법리적으로 2주든 한 달이든 걸려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 각하를 해야 하는 것인지는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결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5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재판관 3인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고, 한 총리 탄핵소추안 통과로 권한을 넘겨받은 최 대행은 조·정 후보자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그러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모두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재 구성권 등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최 대행 측은 정계선 재판관 회피 신청과 관련해서 "정 재판관은 서울서부지법원장을 역임했고, 마 후보자는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며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면 이해관계가 있어 회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재판부에서 적절하게 판단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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