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은닉' 김남국 1심 무죄에 검찰 항소…"허위 증거 제출"(종합2보)
검찰 "재산변동 사유 허위 제출…법원서 유죄 인정한 기준"
법원 "코인, 재산등록 의무 없어"…金 "검찰권 남용 심각"
- 김종훈 기자,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정윤미 기자 = 검찰은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산 신고 과정에서 암호화폐(코인) 보유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10일 1심 판결 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은행 계좌에 있던) 예치금 약 90억 원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해 자산 등록에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전년도 재산등록 총액과 일치시켰다"며 "그 후 재산변동 사유를 '보유 주식 매도 및 급여'라고 허위로 기재해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기존에 재산등록 신고에 있어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기준인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 대해 "이 사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국회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바꿔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명세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 재산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 약 99억 원 보유 사실을 숨기고 총재산을 12억여 원으로 신고하고 2022년 당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약 9억9000만 원을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기재된 당시 가상자산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등록) 대상이 아니라서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떠한 위계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등록 재산 관련해) 소명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소명으로 윤리위가 등록의무자의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윤리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말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춰볼 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은 1심 무죄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코인 신고 대상도 아닌데 (국회의원 재산 등록 신고에) 누락했다고 해서 기소된 건 전 세계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며 "검찰권을 정치적·자의적으로 남용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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