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계엄 해제 지연 이유에 "국회법 보느라"(종합)
"국회법 가져오는 데 시간…해제 국무회의는 1분"
"오히려 군인들이 폭행당해…계엄 선포, 후속 조치도 대통령 권한"
- 정재민 기자, 이밝음 기자, 김민재 기자,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김민재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부터 실제 해제까지 3시간 넘게 시간이 지체된 것과 관련해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갖고 오라 했더니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7차 변론 기일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 뒤 발언 기회를 얻어 "결심지원실에서 제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있었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 제가 보려던 것은 국회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는 12월 4일 오전 1시 3분쯤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지만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6분쯤 계엄을 해제했다.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오전 4시 27분쯤 개최돼 참석자 13명 전원 합의로 해제안이 의결됐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2~3차 계엄 선포를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에 국회법이 없는지 자꾸 법령집을 가져오는데 국회법이 없더라"며 "사무실에서 나올 때 저는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명시적으로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회의하다가 바로 옆 건물에 지휘통제실이 있다고 생각하고 딱 들어가니까 '통과'라고 나오더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의원들의 논란이 있던 게 생각났다. 민정수석에게 '문안 때문에 그러니 검토해 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국회 의결을) 수용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불러 군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했고, 이미 국무위원들은 비서실장이 다 불러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다"며 "해제 시까지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언론 브리핑을 국민께 해야겠다고 싶어서 간단한 담화문을 작성하도록 준비시켰다가 발표하고 나니 정족수가 다 차서 해제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전부터 계속됐지만 정족수가 채워져서 5분밖에 안 한 국무회의라 하는 데 해제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신 실장 또한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뒤에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20~30분 동안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이 대통령이 합참에 있는 데 너무 오래 있으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제게 (정진석) 비서실장과 가서 대통령을 모시고 오는 게 좋겠다고 건의해 저와 정 실장이 들어가 '복귀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고 1분 정도 있다가 대통령이 나와서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신 실장은 또 "국회에 계엄을 한다는 통보도 안 했고 국회도 그게 좀 애매해서 우 의장이 시간을 지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정수석이 '국회가 의결해서 따지지 말고 빨리 하자'고 하니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건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군인들이 국민을 억압하거나 공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국회) 경비,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폭행당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까 (정청래) 소추위원단장이 줄 탄핵과 예산입법 폭거가 국회 권한이라고 했는데,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 지적엔 "거부권은 미국의 루스벨트나 레이건 대통령도 수백 번씩 한 바 있다"고 말했다.
ddakbom@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