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흉기 습격' 60대, 오늘 대법 선고…1·2심 징역 15년
지난해 1월 흉기 휘둘러…검찰 "종북 정치인 간주해 적대감 가져"
징역 15년·보호관찰 5년…법원 "선거제도·대의 민주주의 파괴"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3일 나온다. 1·2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68)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범행 이전에도 다섯 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물색하며 흉기를 미리 구입·개조하고, 찌르기 연습을 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 대표를 중복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간주해 극단적인 적대감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수 시민들이 앞에서 정당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거제도와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판시했다.
2심도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상고심 쟁점은 김 씨의 범죄가 양형기준상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살인 범죄는 동기에 따라 △참작 동기 살인 △보통 동기 살인 △비난 동기 살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구분되는데, 감경·가중 요소에 따라 최소 10년 이상 형량 차이가 난다.
2심은 "개인적 원한이나 불화·불만 등에 따른 보통의 살인범행이 아니라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와 피고인의 정치적 목적 달성까지 의도했다"며 비난 동기 살인으로 판단했다.
대법은 이날 김 씨의 범행동기 등이 담긴 우편물을 보관하고 사건 당일 가족들에게 보내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지인에 대한 판결도 선고한다. 원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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