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추가기일 18일로 지정…"채택된 증거 조사"
윤 측, 한덕수·홍장원 증인 신청…14일 평의 통해 결정
문형배, 윤 측 반발에 "자꾸 의미 부여하지 말라" 경고
- 정재민 기자, 이밝음 기자, 윤주현 기자,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윤주현 김민재 기자 = 헌법재판소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추가 기일을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정하고 지금까지 증거 채택은 됐지만 조사가 안 된 증거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평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 증인 신문을 마친 뒤 "8차 기일을 마치고 9차 기일은 오는 18일 오후 2시로 하겠다"며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증거 조사를 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문 대행은 "이제까지 했던 주장과 입증을 정리할 기일을 주겠다"며 "서증 요지와 동영상 재생을 포함해 청구인(국회 측) 2시간,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2시간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14일 평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18일에 2시간씩 부여하는 의미가 평의 결과 방향을 이미 갖고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문 대행은 "증인 신청은 평의를 거치지만 평의를 안 거친 상태에서 전제로 말씀드릴 순 없다"며 "증거로 채택됐지만 조사가 안 된 게 많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8차까지 이 정도 주장이 나왔으면 지금 정도는 한 번 정리해야 하지 않는가"라며 "제 말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데 제가 진행하는 대본은 제가 쓰는 게 아니다"라면서 "대본에 대해 여덟 분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서 말 그대로 말하는 것으로 9차 기일은 18일 오후 2시"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다시금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재판부를 압박했다.
앞서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 헌재는 향후 증인 채택 여부와 관련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헌재는 오는 14일 평의를 통해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ddakbom@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