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불기소 검사 3인' 탄핵 첫 변론…"편파수사" vs "탄핵남용"
"수사기록 받아봐야"…"무리한 탄핵, 각하해야"
24일로 다음 기일 지정…검사들 신문 후 변론 종결
- 이세현 기자, 정재민 기자, 김기성 기자,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정재민 김기성 김민재 기자 =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국회와 검사들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이들 검사 3인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편파 수사'를 했다며 수사 기록을 받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사들 측은 탄핵 소추 사유가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불과해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검사 3인 탄핵소추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검사는 그 권한이 매우 막강하다"며 "실제 권한위력이 나타나는건 표면상 드러나는 것보다 수사과정에서의 의지나 행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에게는 더 엄격한 법적 윤리적 기준이 적용돼야 하고 민주적 통제와 견제의 폭이 더욱 넓어져야 한다"며 "결국 국회에서 상시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탄핵의 허들을 낮춰 언제든 상시적으로 탄핵할 수 있도록 해야, 사후 통제가 강화될 뿐 아니라 사전 견제 효과도 도모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국회가 피청구인들에 대해 탄핵을 의결한 것은 김 여사를 불기소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사에게 부여된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피청구인들은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소환조사가 원칙임을 강조했음에도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 출장조사를 시행했다"며 "대한민국 어떤 피의자가 이런 대접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에 국민적 공분이 큰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실제 수사했던 검사가 각 행위와 결정 당시에 성실하고 엄격하게 수사했는지 세부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수사 기록을 문서송부촉탁했는데,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반면 검사들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맞섰다.
이 지검장 측은 "비상시에 발동할 예외적 제도인 탄핵이 상시제도에 이르게 됐다"며 "다른 사건은 비상계엄과 연관이라도 있지만 3인 검사에 대한 사건은 일반 형사절차와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이야말로 모든 탄핵 사건 중 가장 탄핵소추권이 남용된 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 측은 "소추 사유는 여전히 불특정 상태고 주장 자체가 부당하다"며 "왜 지금 다른 사건의 기록을 검토해야 하고 추가로 헌법 ·법률 검토가 필요한지 이해가 불가하다. 애당초 소추 의결 당시부터 (피청구인들의) 위헌·위법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답변 회피와 지연은 그 자체로 소추 사유 불특정이란 방증이며 두루뭉술한 사유를 들어 피청구인에 대해 무리한 탄핵소추를 했다는 것을 고백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탄핵 심판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호 문제로 김 여사의 수사 장소를 고려한 것은 특혜가 아니고,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는 만큼 이를 문제 삼아 중앙지검장을 탄핵할 수 없으며,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제외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잘못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상원 4차장 측도 "청구인의 주장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판단에 대한 이의신청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재훈 부장검사 측은 "국회는 몇몇 언론에 나온 의혹 제기에 기대서 피청구인이 부실한 수사를 한 것처럼 말하지만, 구체적인 행위 특정 없이 부실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주장은 마치 '왜 무죄 판결을 했느냐'면서 법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은 공직자의 처분 결과에 불만 있을 때 이뤄지는 절차가 아니라 헌법위반이 있어 피청구인을 파면해서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소추 의견서 기재 내용 자체로 도저히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헌재에 각하를 요청했다.
헌재는 다음 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하고 이날 검사 3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신속한 재판에 대해 충분한 필요를 느끼고 있다"면서 늦지 않게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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