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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尹 탄핵심판' 증인신문 불출석 사유서 제출

헌재 강제구인에도 재차 불출석 의사…검찰, 영장 집행 나설 듯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4.1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 관계자는 18일 "조 청장의 불출석 사유서가 4시 54분쯤 접수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요청으로 조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헌재는 오는 20일 오후 7시부터 증인신문을 열 예정이다. 다만 조 청장이 재차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 병력의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조 의혹 등에 연루된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앞서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조 청장을 재차 증인으로 선정하면서 구인(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강제구인을 촉탁(요청)했다. 헌재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응해야 한다.

서울동부지검은 관할 경찰을 통해 조 청장에 대한 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은 검사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집행한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달 23일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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