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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입 맞추기' 위증 적발…대검, 1월 공판 우수사례 선정

대질신문, 포렌식 등으로 위증 적발…6건 선정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재판 과정에서 증인의 허위 증언을 적극적으로 분석해 위증을 밝혀낸 사례가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올해 1월 전국에서 수행한 공판사례 중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 사법 정의를 구현한 6건을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수사례에는 피고인의 특수폭행을 유일하게 목격한 증인이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했으나, 피해자와 대질 증인신문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위증을 밝혀낸 원주지청 사례가 선정됐다.

또 지적장애가 있는 동거녀를 폭행한 가해자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식칼을 들고 보복 협박한 사건의 재판에서 피해자가 "내가 식칼을 들었다"고 허위 증언하자, 교도소 접견 녹취록, 편지 등을 분석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밝혀내 각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기소한 대구지검 사례도 포함됐다.

특수상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병으로 때린 적 없고, 모자 버클에 찍혀서 상처가 났다"고 증언한 사건은 순천지청이 초동수사 내용을 검토하고 '충격 비산 혈흔' 사진 분석을 통해 해당 증언이 허위임을 밝혀냈다.

그 외에 마스크 제조 기계 대금 편취 혐의로 재판받던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위조를 밝혀낸 사례, 성매매업소 실장 재판에서 종업원을 위증으로 기소한 사례 등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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