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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尹 탄핵심판' 20일 변론 출석…"공직자 도리"

헌재 구인장 발부에 자진 출석 결정…내란 혐의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4.1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20일 열리는 변론에 출석할 예정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후 7시 열릴 예정이다.

조 청장 측은 "공직자 도리로 중병에도 불구하고 영장집행을 거부할 수 없기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요청으로 조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구인장을 발부하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 청장 측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검찰의 영장집행에 불응할 사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헌재와 출석 방식 등을 조율해왔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앞서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달 23일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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