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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보조금 부정수급' 김희선 전 의원, 징역형 집유에 '쌍방 항소'

1심 징역 10개월 집유 2년 선고…김희선, 10일 항소장 제출
제작비 2배 부풀려 보조금 받은 혐의…검찰도 13일 항소장 제출

서울 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독립운동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국고 보조금 수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 김희선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이창원)은 피고인 김 전 의원과 검찰 측이 쌍방상소해 지난 17일 상소법원으로 송부했다. 지난 10일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자 검찰도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상제작자 등 3명에 대해선 각각 150만~350만 원의 벌금형이, 사단법인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엔 6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김 전 의원은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를 홍보하는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던 중 2021년 9월~12월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관련 영화 제작 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조금 583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제작비를 2배로 부풀려 국가보훈처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제작사에 지급한 후, 보조금의 절반을 법인 기부금 명목으로 제작사로부터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돌려받은 보조금은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의원은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 소속으로 16·17대 서울 동대문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활동한 바 있다.

sinjenny97@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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